대법원은 오늘(24일)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
이들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정 씨는 지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SNS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퍼뜨린 혐의도 받았습니다.
1심은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6년,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
2심은 정 씨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고, 최 씨에 대해서도 초범인 점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.
조성호 [chosh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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