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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책본부는 도?시군 13개 기관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산불관련 상황 전반을 관리한다.
또 벌초나 성묘시 담배와 향불 피우기,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한다.
산림청과 국립공원, 소방관서 등 비상공조체제 유지로 신속한 대응과 산불가해자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.
충북도 관계자는 "산불 발견시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119에 신고해야 한다"고 말했다.
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이나 담배를 피우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실수로 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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